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14일 접수된 장그래 꽃분이 대전충북 지역 노동조합(이하 장그래 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해 노조 규약 내용을 문제 삼아 오는 5일(수)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대전노동청이 보완을 요구한 규약 내용은 △규약 2조에서 조합이“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누락 △조합 해산에 대한 규정 누락 등 다섯 가지였다.
이 가운데 장그래 노조 규약 2조에 대해 보완·수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대전노동청은“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조로 볼 수 없다 하지만(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마목), 노조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그것과 명백하게 다르다.
노조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은 조합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것,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정당에 참여하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현대자동차 등의 타 노조도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규약 내에 목표로 명기하고 있다. 이들 노조가 해당 규약으로 신고했을 때 해당 노동청이 반려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노조설립신고제도를 합헌으로 판정했으나, 그 이유를 민주성과 자주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가 난립해 어용조합이 되거나 조합 내부의 민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5조는“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전노동청이 규약에서 정치적 지위 향상 조항을 삭제해야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해 주겠다는 것은 민주적 노조 보호라는 헌재 해석과 노조설립의 자유라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대전노동청은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규약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즉각 노조설립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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