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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철도건널목 사고예방”법안 발의

교통신호기 연동 및 교통단속장비 설치 법제화해야
등록날짜 [ 2015년08월12일 12시30분 ]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12일(수)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와 철도건널목 경보기의 신호를 연동하여 철도건널목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법은 차량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하며,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와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은 진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 건널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차량운전자가 건널목 통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건널목 인접도로의 신호기 신호와 건널목 앞 경보기가 지시하는 신호체계가 달라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경보기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건널목 인접도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는 건널목보안장치와 연동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 및 경찰청에서 건널목사고 다발개소에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교통신호기 연동화와 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일시정지 무시, 과속운전, 차단기 돌파 등의 사고유발요인 감소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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