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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금호터미널(주) 변경 제안서 미수용 지적

신세계백화점 1층, 터미널 이용객 편익공간 유지하고 있어...
등록날짜 [ 2015년08월14일 06시37분 ]


광주광역시시는 금호터미널
(주)에서 신세계백화점 1층을 터미널 이용객의 편익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 신청한 제안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광천종합버스터미널은 지난 1988년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돼 1992년부터 운영해 오다가 터미널 이용 고객들의 편의와 시민들에게 쇼핑,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995년부터 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영업을 개시했다.

신세계백화점 1층은 터미널의 기능지원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부대 및 편익시설로 결정하고, 지하층과 지상 2층~9층까지는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금호터미널(주)는 최근 호남선 KTX 개통으로 고속버스 이용객이 급감하고, 터미널 사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백화점 1층을 일반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시는 백화점 1층은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계속 제공돼 공공성과 편리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판매시설로 변경될 경우 자동차정류장 이용자의 휴식공간 축소, 통행제한 등으로 불편을 유발하게 되고, 백화점 부지가 터미널부지 내부에서 일부 해제되는 것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변경 신청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호터미널(주)는 지난 2011년에도 터미널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를 사유로 광천터미널 부지 일부제척 및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터미널 축소에 대한 적정성 및 교통개선 대책 미흡을 사유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1층은 갤러리,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주말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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