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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로수 훼손 엄중 대처

가로수 무단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 벌금
등록날짜 [ 2015년08월20일 05시34분 ]


광주광역시는 최근 가로수 훼손 사례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

시는 가로수가 공공시설물인데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 의해 훼손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가로수 훼손 사례 중 교통사고 등 부주의로 발생된 훼손 건에 대해서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절단하거나, 건축 과정에서 별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 관련 기관 협조로 훼손자를 검거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훼손은 불법 행위인 만큼 주변 탐문과 CCTV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라며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가로수 훼손이 발생하므로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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