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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불편사항 파악

집단취락지구 18개 마을과 독립가옥, 진입도로․상수도․도시가스 등 개선
등록날짜 [ 2015년09월03일 14시53분 ]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

시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18개 마을과 독립가옥에 대해 생활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시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해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등에 확충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선순위 신청토록 하고, 반영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중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지정, 2015년 현재 시 행정구역면적 501.20㎢의 49.3%인 247.01㎢가 관리되고 있다.

시는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48개 사업, 646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상·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2006년에는 20호 이상 198개 마을 4.9㎢를 해제해 재산권이 회복됐으며, 2010년부터는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전통문화사업 등 17개 사업을 실시하며 환경·문화사업 개선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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