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통신 사기 마케팅 확실하게 수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 임내현의원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tor) 사업자들의 보이스피싱에 버금가는 사기 마케팅에 대해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내현의원에 따르면 알뜰폰으로 불리우는 MVNO 사업자는 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기한을 약정할 경우 통신요금 할인과 기기대금의 할인 및 현금 환급 등을 약속했다. 그러자 소비자가 가입한 후에는 약속한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지 않고 기기값 할인이나 현금 환급도 해주지 않았다. 또한 여러 가지 부가 요금을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입자를 우롱해 왔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에 대해 방통위가 조사를 한 결과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SK텔링크가 소비자에게는 마치 대기업인 SK텔레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 계약을 한 건수가 1244건, 기기값이 100% 무료라고 홍보해서 계약한 이후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건이 2186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고객 중 85.7%에 해당하는 2939건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SK텔링크에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내현 의원은“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으로 끝날 행위가 아니라,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통신 장비를 잘 모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행위는 사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