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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대표성 반영 결의안 채택

황주홍 의원, 여야 만장일치 결의안 이끌어 내
등록날짜 [ 2015년09월13일 13시39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에 따르면,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지역 대표성 반영 촉구 결의안」 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으며 주문과 제안 이유를 통해 “선거구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 “도시 선거구 면적의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에 이르는 농어촌 선거구 획정은 그 자체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며 “인구 등가성만큼 행정구역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는 결의사항을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받아들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황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과 주권 문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하는 농해수위 결의안 채택”을 제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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