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불법행위 판치는 전국‘수목장’질타
수목장의 경우, 활성화차원에서‘산지일시사용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단 수목장으로 신고하여 개장 후 산지를 대규모로 벌채 훼손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 일반묘지로 운영하고 묘지 옆에 작은 묘목만 심어놓는 등, 불법·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산림훼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수목장의 나무가 병해충에 걸려도 방재방법이 없다. 산림병해충은 일반 병해충과 달리 전문적인 방재가 필요하지만, 산림청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재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다. 실제로 과천의왕의 공설수목장림의 경우, 병해충피해에 대한 대처 한계로 4년간 시설을 폐쇄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수목장의 경우, 산림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지훼손실태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산림청이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수목장의 지속적인 운영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목장은 보존기간이 60년으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다 추모목이 고사할 경우, 대체목 준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가 영세사업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지속적 운영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목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관리와 운영의 적법성·투명성이 보장되는 국립수목장의 설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립수목장림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하늘숲추모원’ 1곳 밖에 없고, 수목장률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 6315명이 안장)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국공유림에 50~100ha규모의 대단위 수목장림 10곳 이상을 조성·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장례방식으로 자리 잡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국립수목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김승남의원은“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부처 간 책임회피로 각종 불법행위와 산림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산림관리와 방재 등의 전문성을 지닌 산림청이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면서“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이 수목장업무를 전담하고 사설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충남서천에 조성될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