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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내의 사회복지비율 확대 개선안 철회해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교부세로 사회복지수요 강화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대해
등록날짜 [ 2015년09월14일 22시28분 ]
<시사논설 >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내의 사회복지수요 강화 개선안 철회해야

                                                                                                                                                         
논설위원  강 대 석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로 사회복지수요를 강화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5개 복지항목에서 기초수요를 산정하여 4개 항목에서 20%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실제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맞도록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비율을 26.6%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비중을 확대하여 현행 25%인 사회복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며 지역교육비중을 현행 20%에서 10%로 하양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경우 국민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하여 광역 도의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실제 시뮤레이션 결과 경기도와 광역시는 증액되고 광역 도는 크게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의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가 60.7%인데도 불구하고 교부세가 722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21.5%인데도 교부세는 601억원이 감소되고, 전라남도 역시 재정자립도는 17.8%인데도 교부세는 476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의 근본취지가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지자체간 재정균형화를 도모하는데 있는데도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선안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재원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보통교부세의 감액이 예상되는 8개도의 경우 계속사업 등의 중단내지는 축소가 불가피하여 자체적인 지역개발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균형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급증하는 복지비를 지방교부세에서 충당하려는 금번 개선안은 실질적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셈이 되므로 국비보조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수요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복지수혜자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복지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의 산정 요소 중 인구수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므로, 인구수 대비 복지수혜자의 비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내국세의 19.24%로서 지방교부세 내에서 사회복지비의 비율을 확대할 경우 조정율이 하락하여 실질적인 감액 결과와 마찬가지임으로 법정교부율을 21.0%까지 상향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내의 사회복지비율 확대방안은 그렇지 않아도 불균형한 지자체간 지방재정을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하고, 실질적인 교부세 감액과 다름없는 조치이므로 반드시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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