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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대구고 1,2심 무죄 판단에 반론

대구 여대생 정 씨 사망사건, 법원은 증거판단을 제대로 해야....
등록날짜 [ 2015년09월18일 23시47분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9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대구·부산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 여대생 정 씨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정양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성폭행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일에 대해
1차적으로 경찰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 역시 수사지휘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서 당시 수사결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무엇보다 가족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진범이 잡힌 다음 진행된 1,2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대로 증거판단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체포된 스리랑카 국적의 피고인의 DNA가 숨진 정 양의 속옷에 묻은 체액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임 의원은 특히 항소심에서 증언한 스리랑카 인의 구체적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증명력이 없다고 한 법원의 설명을 하나하나 반박하였다. 이 증인이 같은 스리랑카 인들로부터 동포를 배신하고 모함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사건에 대해 허위로 증언할 필요가 없고, 학생증에서 떼어낸 피해자의 사진을 본인에게 보여줬다는 구체적 진술까지 배척한 점을 꼬집었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은 정 양의 가족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임내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실 판사께서는 정 양 아버지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수많은 딸들의 아버지의 눈으로 재판해 달라”며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증거판단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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