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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군 취업제한규정 위반 지적

육군대령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무기중개업체인 태영인더스트리 고문으로 임의취업, 향후 취업제한업체로 확인돼 해임돼…
등록날짜 [ 2015년09월20일 23시54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방부가 제출한 ‘퇴직군인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육군대령이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기중개업체인 태영인더스트리 고문으로 임의취업 했다가 적발된 후 해임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군인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하려는 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고 취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하기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육군대령이 군사기밀과 정보가 기업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무기중개업체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일 년 넘게 임의로 근무했다는 것은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 군의 기밀과 정보가 무기중개업체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큰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또한, 군의 전체 퇴직군인 취업심사대상자 5명 중 1명이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을 했던 것이 적발됐고, 그 중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이화전기공업, 현대중공업 등과 같은 주요방산업체에 취업한 것도 확인됐다. 

 

이에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군 조직의 특성상 국가안보와 밀접히 결부돼 있는 군사기밀과 정보를 다루고 있어, 퇴직군인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취한제한업체로 임의취업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군인 5명 중 1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임의취업하고 있는바 퇴직군인들이 군사기밀과 정보가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무기중개업체, 방산업체 등에 임의로 취업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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