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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택배비 지원 경쟁력 강화

택배비 지원 대폭 상향, 올해 181농어가에
등록날짜 [ 2015년09월21일 00시16분 ]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 판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181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1,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은 농어가별 택배비 지원 상한 금액을 일괄 50만 원으로 정한 규정을 조정하여 참여도와 생산 단체별로 차등하여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정에 따라 직거래 장터와 마케팅대학 등에 적극 참여하는 농어가와 농수특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우수하여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사무실과 전담직원이 배치된 농업법인(회사법인, 협동조합)은 300만원까지, 농․수․축․임협 등 생산단체는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었다. 

지난 5월 29일 문을 열어 이제 막 100일을 넘긴 지원센터는 그동안 택배 직거래 물량을 집계한 결과 농어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영농법인과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하여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농어업인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신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에 등록된 농어업인은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고 발송한 배송거래 원장 또는 배송거래 내역서를 구비하여 택배비 지원 청구서를 읍면 산업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의 전체 택배 직거래 물량은 지난 2013년 96억원에서 2014년 10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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