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IT,인터넷,미디어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내현, 군사기밀유출범죄 솜방망이 처벌 지적

2011년 이래 군기밀유출 형사처벌 실형은 한 건도 없어
등록날짜 [ 2015년09월21일 10시00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베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8.20일 북한 포격도발 관련 군사기밀을 일베에 올린 하사가 9.2일 감봉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군사기밀유출 형사처벌 상세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37건 중 실형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2%인 8건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그 중에는 2008년경 공군장교가 무기중개업체 이사에게 군의 신호정보수집 강화 및 전력화계획 등이 담겨있는 군사기밀을 유출시켰음에도, 공군장교가 초범이고,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점,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무기중개업체 이사의 거듭된 부탁을 못 이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북한의 포격도발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일베에 군사기밀을 올려도 감봉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무기중개업체 이사에게 군사비밀을 유출해 무기 또는 장비거래 중개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군장교에게는 고혈압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리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으나, 실제로 2011년 이래로 실형은 단 1건도 없는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군사기밀유출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중독 공모전’ 웹툰·수상작 발표 (2015-10-04 11:54:47)
광주대성직업전문학교 중고PC 300대 기증 (2015-09-17 22:49:19)
‘2026 나주영산강축제’, 대규...
장성군, 10월 ‘필암서원 풍류...
광주특별시교육청, 이예숙 작가...
전남광주특별시, ‘정신건강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ISO...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정기인...
영광군, 제1회 청아리 쌀꿈터 ...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