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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출입국관리법」,「여권법」개정안 대표발의

황제노역’ 사건 허재호 전 회장, 국세 60억원대 체납 상태에서 여권 발급받아 출국
등록날짜 [ 2015년09월22일 21시40분 ]

임내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북구을)은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여권법」 개정안, 일명 ‘황제노역회장 불법출국 방지법’을 제출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액 세금 체납자가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고, 「여권법」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규정이 없어, 여권이 없는 고액 세금 체납자도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이 가능한 실정.

실제로 ‘황제노역’ 사건 허재호 전 회장이 국세 약 60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 및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의원(광주 북구을/새정치민주연합)은 “황제노역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 회장이 국세 60억원 가량을 체납한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더라고 출국금지를 시킬 수 없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황제출국’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국금지 조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출국금지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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