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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임대차보호법 위반

권은희 의원, “후보자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 답변했으나, 명백한 임대차 보호법 위반”
등록날짜 [ 2015년10월05일 16시03분 ]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부동산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묵시적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 ‘반전세’로 재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이순진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소유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 13일이었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5년 5월 30일이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맺었으며, 예약조건 또한 기존의 전세금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로 바꾼 것이다. 

이에 후보자는 “재계약 시점에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2년 이내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후보자)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 합의사항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법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 관계에서 ‘을’인 세입자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내라’는 갑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후보자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 답변했지만 명백하게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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