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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 인정기준 건의키로

윤장현 시장 “속도감 있는 군 공항 이전 방안 강구할 것”
등록날짜 [ 2015년10월19일 14시38분 ]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 광주공항 소음피해의 인정기준을 최소한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80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피해인정 기준으로 삼은 도시지역 85웨클을 적용할 경우 극심한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 대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인정 기준을 민항기와 동등한 75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군 공항 소음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공군․광주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이전 건의서를 검토 중이며 광주시는 협의체 검토사항에 관해 11월중 국방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12월까지 수정 이전건의서를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로드맵으로는 ▲2016년 상반기 국방부의 이전건의서 평가 ▲2016~2017년 이전 후보지 선정 ▲2017~2022년 이전 군 공항 건설 ▲2022~2025년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1~2025년 종전부지 개발 등의 일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실제 주민 피해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시는 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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