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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미래부 “지방 연구개발 확대 정책전환” 촉구

법 무시한 국과연 지침으로 출연연 지역조직 유치 봉쇄!
등록날짜 [ 2015년10월23일 08시55분 ]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의 분원이나 센터 등 지역조직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사전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은 후 최소한 30개월의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종전 40%이던 건축비는 50% 이상으로 상향한 반면, 정규직 인력의 60% 이상은 본원 인력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22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는 지난 7월 ‘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최소 30개월 이상의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기획평가위원회 등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 지자체가 40%, 연구기관 5%이던 건축비 부담을 50%와 10%로 각각 상향했다.  

연구개발 및 운영비의 지자체 부담을 50% 이상으로 하고, 정부와 다른 지자체·기업 등으로부터의 수탁연구·용역수입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또한, 정규직 인력 중 본원 인력활용 비율을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관계 법령이나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 면제근거를 삭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으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이전까지 각 관련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던 점과 비교할 때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미래부가 전남도와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던 재료연구소 지역조직인‘비파괴검사기술 연구개발센터’ 구축 사업은 최소 30개월 이상 시범사업 등 지침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반대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개호 의원은 지침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에는 출연연 등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법 규정을 무시한 지침을 근거로 예산당국이 지자체에 출연연의 지역조직 유치를 포기하라고 협박한 것”이라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많은 국책 연구기관과 지역조직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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