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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중국 불법조업문제 해결해야

등록날짜 [ 2015년10월23일 09시04분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의 불법조업과 관련, 오는 29~30일 예정된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조업근절에 대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불법어업에 의한 손실추정치는 중국어선 조업규모와 현황을 감안할 때, 연간 2,900억원에서 최대 4,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내 어족자원고갈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한중FTA 최종협정문에도 불법조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국내어업인들은 불법조업과 FTA로 인한 수입증가 피해까지 이중고에 처해있다.

한편, 불법조업을 포함한 한중간에 어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협상기구인 한중어업공동위원회는 2001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불법조업과 관련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오늘 10월 29일~30일까지 예정된 「제15회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조업문제를 의제로 중국 측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조업대책으로 미국과 EU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①합법적으로 어획되었음을 증명하는「어획증명서」요구 ②무허가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선박등록제도」③실시간으로 불법조업을 감시할 수 있는「VMS(선박관리시스템」을 중국 측에 관철시켜 불법조업을 근절해야 한다.

김승남의원은“중국의 불법조업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넘어선 영토주권의 문제다. 수십 년 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불법조업에 한중FTA피해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수산업 기반자체가 붕괴될 것이다”라면서“이번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 측에 어획증명서, 선박등록제도, 선박관리시스템 등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한·중FTA의 국회비준 동의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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