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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KF-X 사업 논란 김관진 실장 책임져야

KF-X 사업 논란 김관진 실장이 책임져야 불구하고 록히드마틴社 F-35A 기종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
등록날짜 [ 2015년10월24일 13시48분 ]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논란과 관련, 2013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록히드마틴社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2013년 9월 24일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결정(안)에 대해 의결하는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이 결정한 美 보잉사 F-15SE 선정을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당시 국방업무에 대한 보고라인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F-X 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의 중요성과 F-35A로 기종 결정할 경우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록히드마틴社의 F-35A 기종을 결정한 것.

권은희 의원은“2014년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이전 정책분과위원회가 열렸고, 위원들은 핵심기술을 별도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며 “당시 방위사업추진위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분과위원회 논의 사안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김관진 안보실장은 핵심기술 이전 불가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만을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2014년 1월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社 F-35A 기종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 F-X 사업에 입찰한 F-15SE의 보잉社와 유로파이터의 에어버스社는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F-35A의 록히드마틴社는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제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F-X 협상 시 미국 정책에 따라 제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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