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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FX사업기술이전 불가 결정 예견 돼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이미 기술이전 담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 됐다
등록날짜 [ 2015년10월25일 11시54분 ]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FX 사업과 관련한 기술이전에 대해 담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 지적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당시 임내현 의원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F-35는 FMA, 대외군사판매 규정에 따라서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야끼 웨이버라는 원칙에 의해서 ‘미 정부가 완전가동 생산에 이르지 못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특별 각서를 담은 구매수락서를 수락해야 한다는 일종의 구매국의 권리 포기를 의무화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추진하고 계십니까?”라고 질의하였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록히드마틴사가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제안도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미국 정부하고 또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과거의 세 회사하고 경쟁입찰할 시에 제시했던 MOA가 그대로 과연 유효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자, 김장관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미국의 방산물자를 우리가 도입할 적에 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록히드마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이 되지 않으면 약 10%의 위약금을 물게끔 돼 있습니다.”하고 답변하면서 기술이전 불가시 대비책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런 불가입장에 대해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도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임 의원은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도 기술 이전에 대해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를 간과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안보를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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