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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취특가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3~5일 필기 면제교육․면접시험
등록날짜 [ 2015년11월01일 16시08분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업 현장의 안전조업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역 어업인 97명을 대상으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교육을 오는 3일부터 3일간 진도지원에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5~30톤 미만(낚시어업과 유도선은 톤 수에 관계 없음)의 선박을 소유하고 운항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취득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필기시험을 보거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접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3일간 교육과정과 면접시험은 지정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인천․부산 소재)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이수하고 면접시험을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진도지원은 도내 어업인이 인천, 부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협력해 필기시험 면제 교육과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 신청 자격은 2톤 이상 선박에서 4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사전 신청 후 교육 당일 필기도구, 신분증, 사진 1매(3x4㎝)를 제출하고 교육비 7만 5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필기시험 면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 진도지원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면접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며, 면접시험에 대비한 교육과 면접시험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취득 현지교육은 어업인들이 해당 면허를 취득하는데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업인들이 도내에서 해당 면허를 쉽게 취득토록 어업인 현지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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