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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국회답변에 대한 국민정당 대변인 논평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경찰청장은 즉각 퇴진하라 !!
등록날짜 [ 2015년11월25일 09시47분 ]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관해 노웅래 의원이 “지침상 (물대포를) 직접 사격을 할 때 가슴 아래로 조준해야 하지만, 경찰은 머리를 조준 사격했다”고 지적하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침은 보통의 시위대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쇠파이프를 흔들고 차벽을 부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청장의 답변은 경찰의 현행 살수차운용지침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은 필요 최소한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강청장이 법치행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선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세종로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경찰이 대통령도 부재중인 청와대를 보호하겠다며 무작정 차벽을 설치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명령한 헌법에 반하는 처사였다.

현행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은, 물대포 살수는 원칙적으로 비처럼 흩뿌리는 분산살수와 곡선으로 쏘는 곡선살수가 원칙이고,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차벽을 훼손하려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제가항),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다항 제5호).

경찰의 지침은 쇠파이프 소지자, 차벽훼손자 등 불법시위자에 대해서만 직수로 살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에도 가슴이하를 겨냥하여 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강신명 청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마치 불법시위자에 대해서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국민과 국회를 오도했다.

경찰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국민을 기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즉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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