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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산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 4척 검거

기업형 대형어선 불법 조업 적발…조업금지구역 위반 혐의
등록날짜 [ 2015년12월02일 14시56분 ]

전라남도는 1일 오전 4시 30분께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해역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부산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 4척(각 135톤)을 적발했다.

 

이들은 청산면 여서도 남방 3km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약 37km 벗어나 제철인 삼치와 갈치 등 20상자를 포획한 혐의다.

 전라남도는 이날 야간과 기상 악화 시 연안어장을 침범해 조업하는 대형 쌍끌이저인망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적발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11월까지 7개월간 기업형 불법 저인망 어선 집중 단속을 실시해 9건 12척을 적발해 입건했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 저인망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수산자원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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