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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평화적 집회를 위한 정부의 선행노력을 촉구한다

사법부가 당연하지만 시의적절한 결정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
등록날짜 [ 2015년12월04일 11시32분 ]
법원이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오만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당연하지만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최대인파인 13만 명이 모였다.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커지고 있는 해고의 위협, 갈수록 파탄에 내몰리는 농촌 현실, 대기업의 갑질에 속수무책인 자영업자의 현실이 답답하고 슬퍼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시위 참여자 일부의 폭력화를 핑계 삼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벽설치, 과잉진압 등을 자제하는 노력을 선행하면서 평화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전제 위에서만 폭력시위를 방지하는 조치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경찰의‘무최루탄 원칙’준수 이후 화염병 시위가 없어졌던 사례를 대통령은 깊이 숙고해야 한다.

한편 제2차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주최 측 또한 평화적인 집회 개최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소수의 일탈행위로 정부에 시위 진압의 빌미를 주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조차 차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는다고 한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조차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외치는 민생이고 경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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