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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장진영 대변인 논평

박근혜 정부는 집회시위도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등록날짜 [ 2015년12월16일 15시53분 ]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작년에는 30년 만에 내란음모죄를 되살려 내더니 결국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망신을 자초했다. 지난 달 11.14. 집회에 참여한 10만 명이 넘는 국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12.4. 집회도 불허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번에는 전두환 군사정권하의 5.3 인천사태 이후 사문화되었던 소요죄를 30년 만에 되살려 내 집회, 시위를 아예 뿌리 뽑을 태세다. 국정교과서에 이어 집회시위까지 국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정부의 인식수준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차 거추장스럽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박근혜 정부에게 거듭 지금은 2015년임을 경고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법원의 거듭된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깨닫게 해줄 것이다. 지금이 2015년임을.

  2015년 12월 16일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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