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에 있어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인지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법률이 12월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국토부는 급발진 의심사고 민관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했지만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고, 미국역시 국립항공우주국(NASA)과 국립과학원(NAS),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이에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은 급발진 추정사고 발생시 자동차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내용은 자동차회사가 사고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법은 2012년 국회를 통과했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임내현 의원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있어서 현재 운전자 과실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EDR 기록내용을 조사하는 것인데 12월19일부터 EDR공개법이 시행되게 되어, 그동안 수많은 의혹을 낳았던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