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구체화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가운데 이를 개선, 적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관련 실과소 및 읍면 업무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감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반드시 양성화해야 한다.”며 “불이행시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