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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의 중점육성과 장기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내년 2월 29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지원대상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개인은 1,000만원∼7,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3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5%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 신청은 사업희망자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농업정책과(☎ 570-33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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