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종합 > 농,임,수산업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 통과

자유로운 농막설치로 농가불편 해소!
등록날짜 [ 2015년12월28일 18시10분 ]

농가 불편을 초래했던 농막 설치가 자유로워졌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 의원은 도로가 없더라도 농막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3월 19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건축법은 농막을 포함한 건축물은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치 않은 농로 주변이라 하더라도 임시가설물 등 농막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농막설치 제한으로 인해 따라 농사에 불편함을 초래했고 규제를 폐지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또한, 도시에 주거하며 인근 농촌지역에서 텃밭 등을 일구던 도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저남2014년 기록 담은 제9호 연보 발간 (2015-12-28 18:13:28)
영암군, 농촌진흥사업 우수시군 선정 (2015-12-28 14:01:49)
영광군, 추석 맞이 병문안 문화...
광주특별시 서구, “즐기고 체...
전남광주특별시, 곡성 섬진강기...
광주국제판화교류전 10월1일 개...
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연휴 기...
순천시, '시민 참여부터 다양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580...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