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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공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용적률 하향
등록날짜 [ 2015년12월29일 17시48분 ]


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개정안이 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한 유스호스텔 등 수련시설과 원활한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될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등 전시장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자치법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도시계획과(062-613-442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제한적인 개발을 막고, 도시 공간 구조를 종합 검토해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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