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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봉투 ․ 쇼핑백 무상제공하면 과태료 추징

2009년 2분기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등록날짜 [ 2009년06월08일 07시10분 ]

울산  동구청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구청은  오늘부터 19일까지 12일간 동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소매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5,578개소 가운데 전하1동 전하2동 소재 1,199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및 1회용품의 식탁 비치여부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이로 제작된 쇼핑백에 대해서만 무상제공할 수 있는데도 모든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제공해도 되는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 재질 외에 일반 합성수지 재질 봉투 쇼핑백을 무상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상판매를 하여야 함을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업소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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