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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이 안 된다면 ‘박근혜 사진’은 더 안 된다!(국민회의 대변인 논평)

등록날짜 [ 2016년01월29일 12시23분 ]
대구경북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대형사진을 후보사무실 외벽에 내걸고 각종 홍보물에 사용하는 사례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태이다.
 
  후보가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버젓이 내거는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라거나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자신이 친박이고 진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건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는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와 다를 바 없고 선거의 공정성은 물 건너간 것이 된다.
  
  문제는 그 사진이 합성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이라는 큰 가치를 훼손하는 실제사진은 방치하고 허위사실유표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가치를 훼손하는 합성사진만 금지하겠다는 것이고, ‘친박팔이’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조차 방송에서 친박, 진박 등의 용어가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부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상 사용을 금지했는데, 친박, 진박 용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시각적 효과를 내는 “후보자와 대통령 사진”을 보고만 있는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관위가 즉시 박근혜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는 모든 행태를 즉각 금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고발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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