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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 수급 연령 도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안내 및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금년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한번 탈락한 대상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매년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 기준액 인상시에 이를 안내하여 수급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2015년 기준 93만원, 148만 8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4. 7월 이후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파악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안내하여 연금 수급율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기초연금 신청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 사본,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