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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 과태료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위반할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6년02월06일 11시58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7월29일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계도기간을 정해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 관심이 미흡해 영광군은 금년 2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통해 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집중계도기간에는 상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cctv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시 연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연중 계속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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