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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 사전 차단
등록날짜 [ 2016년02월17일 15시32분 ]
[이데이뉴스 오수정 기자=]장성군이 오는 19일까지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군청 및 읍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국도변 및 주요 도로변,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는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행위자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제 철거와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깔끔한 경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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