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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세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성

2016년 세무회계사와의 업무협력 구축
등록날짜 [ 2016년02월26일 13시40분 ]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지난 24일 2016년도 안정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관내 세무회계사(대표 김순호)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내 전세무회계사가 참석해 지방세 분야도 민・관이 동반자적 관계를 확고히 해나갈 기틀을 마련했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업무관련성도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세무회계사와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세정업무 추진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단순 부가세 방식에서 지자체별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독립세 과세체계로 개정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시행, 개인지방소득세는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선우 재무과장은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까지 재정자립도 10%대 회복을 목표로 세정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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