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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에서는 경제적인 사정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여 줌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드리고, 아울러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고자“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를 제정 본격적으로 시행 중.
시의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청내의 영상회의실(2층)에 설치 운영하는데 방문상담은 이달부터 시작 월2회(두번째, 네번째주 금요일 13:00 ~ 17:00까지)실시하게 되는데 오는 12일 처음 실시되며, 서면상담은 기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상담신청서를 작성 수시로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을 해 드릴 상담관은 변호사 5명, 법무사 3명, 회계사 2명, 관련분야 공무원 4명 등 전문가 14명을 지정 운영하며, 법률상담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을 시에는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시민들이 간단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원거리에 있는 순천이나 광주 등지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이 많았던 바, 가까운 시청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시민이나 관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체들의 법률지식 제고와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시민들이 사안의 경중에 관계하지 말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