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종합 > 농,임,수산업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진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민설명회 갖고 적법화 절차, 세부계획 등 설명
등록날짜 [ 2016년04월19일 12시19분 ]

  전남 강진군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무허가 축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 축사와 축사간 지붕 연결해 축사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이 모두 무허가 축사에 해당된다.(강진군 전체 축사의 30%가 무허가 축사로 조사)

이에 강진군은 지난 15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축산농가와 실무 부서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적극 홍보했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은“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했고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등의 골자로 시행된다”며 “관내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농가의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거치도록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산림조합ㆍ㈜에코포인트플러스 업무협약 (2016-04-20 21:47:38)
동해, 대문어 방류사업 추진 (2016-04-18 09:50:11)
최형주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
영광군 산울림시니어합창단, ...
영광군, 국방부에 ‘40조 해상...
나주시, 기업유치 관리체계 강...
광주특별시 서구,2026 장학생 ...
광주특별시 남구, 문화‧...
순천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