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전남 강진군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무허가 축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 축사와 축사간 지붕 연결해 축사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이 모두 무허가 축사에 해당된다.(강진군 전체 축사의 30%가 무허가 축사로 조사)
이에 강진군은 지난 15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축산농가와 실무 부서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적극 홍보했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은“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했고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등의 골자로 시행된다”며 “관내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농가의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거치도록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