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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거짓신고 엄중 처벌

전남소방본부, 초범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16년04월21일 00시07분 ]

전라남도소방본부는 고의․상습적인 119 거짓 신고에 대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로 엄중히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3월부터 119에 거짓으로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초범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거짓 신고자 처벌기준이 강화됐다는 것.

이는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긴급신고가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상담은 110으로 구분 운영되기 때문이다. 거짓신고를 할 경우 신고 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더 위급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화재, 구조, 구급현장으로 출동을 지연시켜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

전라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신고와 거짓신고를 구분, 장난신고는 연령별 횟수별로 달리 대응하고, 고의․상습 거짓신고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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