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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례 시영육교 철거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에 나서
등록날짜 [ 2016년04월21일 19시24분 ]

순천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7일 조례호수공원과 대림아파트를 연결하는 조례동 소재의 시영 육교를 철거한다.  

시영육교는 지난 1997년 연장 28m, 폭 2.2m 규모로 설치 돼 현재까지 왕조1동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육교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전국적으로도 육교가 보행약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유발과 도시미관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거 추세에 있다.  

시는 27일 새벽 3~4시 사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그 시각 해당도로는 차량 전면 통제가 불가피 해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생태수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도심권 육교의 실효성을 따져 도심 육교를 점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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