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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적법

전 협회장 소송제기 패소...무효확인 소송서 관리단체 지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 선고
등록날짜 [ 2016년05월04일 16시41분 ]

통영시태권도협회에 대한 통영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반발해 체육회 이사회의 관리단체지정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관리단체 지정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 선고가 나왔다.

5월 4일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통영시체육회에서 요청한 협회장 변경 등의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통영시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상석 전 통영시태권도협회장의 소송제기로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관리단체 지정이 적법함을 확인받았으므로 협회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관리위원회에 인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28일 통영시태권도협회는 통영시체육회 가맹단체 관리단체로 긴급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됐으며, 전 임원들에게 협회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월30일 통영시체육회는 이상술 통영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5명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통영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협회를 구성하기 위해 임원 구성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등 협회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 협회 관계자들이 아직도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전 회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면 태권도협회 정상화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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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규(경남통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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