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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

카고(2.5톤이상), 유조차, 청소차, 견인차 등
등록날짜 [ 2009년06월15일 08시00분 ]


 충주시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행거부 등으로 물류운송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정부의 시행계획에 의한 것.


 허가대상은 카고(2.5톤이상), 유조차, 청소차, 견인차 등으로 허가기간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이며 허가를 받고자할 경우 신청서와 차량명세를 첨부하여 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를 득한 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붙이고 운행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과(☎ 850-6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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