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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11일 종합사회복지관 섬진아트홀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르지 않은 불법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였다.
정부합동 지침인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의해 오는 2018. 3. 24.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위탁 사육 금지 처벌유예, 방역 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 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건축 신고․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변경신고(허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축산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