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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16년05월19일 15시20분 ]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임내현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 통상적인 법인 유지비 외에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산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익법인들이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 공헌,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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