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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축사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

귀농귀촌세대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 설계비 감면 적극 활용
등록날짜 [ 2016년05월28일 07시25분 ]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군민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19일 관내 건축사(7개 업체) 및 토목설계(3개업체) 대표와 건축사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 귀농귀촌세대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회의결과에 따라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을 금년 3월 8일부터 연말까지 계획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농번기시는 화요일만 실시) 13시부터 17시까지 영광군 종합민원실 민원상담코너에서 관내 건축사가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의 무료상담을 한다.

 민원인에게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건축인허가 전반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제공하여 토지매입 착오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5월말 현재 75건의 건축 상담을 하였다.

귀농․귀촌세대를 위해서는 단독주택 및 농어가창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 설계사무소와 무상지원 협의를 통하여 건축은 평균 50%감면(건축신고 30평 기준 2,000천원에서 1,000천원 감면) 및 토목은 평균 30% 감면(부지 200평 기준 1,500천원에서 450천원 감면)실시하고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종합민원실을 경유하여 해당 건축 및 토목설계사무소에 감면대상자가 통보되어 설계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4명이 감면혜택을 받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축산농가를 위해 관내 설계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축 설계비 평균 30% 감면(건축신고 120평 기준 2,000천원에서 600천원 감면), 토목 설계비 평균 30%감면(부지 200평 기준 2,000천원에서 600천원 감면)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영광군과 관내 건축 및 토목설계사무소가 하나되어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외지인의 관내 안정적 정착 유도 및 귀농귀촌인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군민의 욕구와 가치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점에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위주의 편의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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