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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매몰비용 포기

매몰비용,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 시행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
등록날짜 [ 2016년06월04일 12시36분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해제 이후 핵심 문제로 거론되는 매몰비용을 포기한 사례가 인천 서구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구는 서구 석남동 582번지 일원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벽산건설 중 대우건설이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16억 5천만원의 매몰비용 회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포기에 따라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16억 5천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대신 대우건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포기한 비용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해 포기금액의 22%에 해당하는 3억 6천만원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몰비용 포기 사례가 정비구역 해제 후 시공사와 조합간 매몰비용 처리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근 정비구역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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