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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입주 1호 기업 특별지원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창업기업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등록날짜 [ 2016년06월29일 17시48분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투자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항국가산업단지 입주 1호 투자기업 특별지원」과 「창업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을 신설해 차별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책과 그동안 외지기업에 지원해온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역 창업기업에도 적용하여 관외 기업 및 외투기업과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과 투자양해각서를 1호로 체결하고 장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을 하고,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창업기업 중,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내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투자환경을 더욱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장기불황 국면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출범이후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 조성과 관내외 7개사로부터 459억 원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데 이어, 2016년 하반기 투자유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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