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성훈)는 지난 8월 1일부터 지역 내 행정게시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청소년 관련 사고에 안전한 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게첩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을 구·군청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청소년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www.youth.go.kr) 등에 공개하는 제도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프로그램 또는 150명 이상인 당일형 프로프램을 진행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영리기관은 해당 구·군청에 반드시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구군청의 신고수리 후 참가청소년을 모집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2013년 11월부터 시행중이다.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숙박장소 및 기자재 안정성, 지도자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신고 수리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 수리전에 모집한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성훈) 지역 내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역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청소년활동 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며 그동안 지역 내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처리기관인 각 지자체와 검토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앞으로도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처리기관인 각 지자체 및 검토기관인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062-234-0755) 활동안전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