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2일부터‘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단계「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는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등 유통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고 거래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미 시행되어 소의 출생 시부터 도축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남 통영시는 식육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등의 참여업체의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력추적제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는 6월 22일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