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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김영란법」대책 마련 나서

관내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록날짜 [ 2016년08월27일 17시21분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의 시행을 앞두고 관내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과 지역경제 분야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담당급 직원 8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피해 대책을 협의하였다.

 

제2차 대책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하여 피해 예상 당사자들의 자체적인 대책 수립과 행정지원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광굴비 소비촉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영광굴비 선물용 규격 포장재 개발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확대 △음식점 등의 차별화된 메뉴 구성 유도 △추석맞이 지역 특산품 집중 홍보 등이다. 특히, 법 시행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싯잎송편, 보리제품 등 중저가 농산물은 선물세트 개발 등 적극적 대응으로 판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TF 운영에 앞서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에서도 지난 8. 16.「‘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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